‘재산세 체납’ 이상득 前의원 자택 압류
수정 2013-03-16 00:00
입력 2013-03-16 00:00
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산세 수백만원을 체납한 데 이어 두 달 뒤 구가 재산세 납부를 요구하는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내지 않아 지난달 초 자택을 압류당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체납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한 번만 체납해도 독촉장 등을 보낸 뒤 절차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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