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단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3-10 11:11
입력 2013-03-10 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7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돼지고기 도ㆍ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또는 www.naqs.go.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