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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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18 00:26
입력 2013-02-18 00:00
Q)사업장은 2012년도 건강(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A)각 사업장은 확정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오는 28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정산 결과는 4월분에 반영된다.

2013-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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