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수정 2013-02-12 13:32
입력 2013-02-12 00:00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 의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신상 털기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지만 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미미하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기반한다”며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만을 삭제요청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도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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