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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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8 14:00
입력 2013-01-28 00:00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을 되돌려 달라며 국내외 6개 제약사를 상대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중외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MSD 등 6곳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리베이트 규모를 알 수 없어 소장에 금액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대웅제약 ‘푸루나졸’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조프란’을 복용한 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푸루나졸과 조프란 외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약품은 동아제약 ‘스티렌’, 녹십자 ‘IV글로불린’, 중외제약 ‘가나톤, 한국MSD ‘칸시다스 주’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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