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 김광준 해임
수정 2013-01-17 00:30
입력 2013-01-17 00:00
상부지침 무시 女검사 정직
이준호 본부장은 “해당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기존에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매형인 김모(48)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박 검사와 해당 변호사에 대해 철저한 계좌추적 등을 실시했으나 사건 소개와 관련해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위원회는 지난 11일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권고했다. 김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기업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준(52) 서울고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또 재심사건 공판 과정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임은정(39·여)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을 권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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