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그린벨트법 개정…주택개량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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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22 10:14
입력 2012-11-22 00:00
내년부터 세종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면 소요 사업비 일부가 지원된다.

세종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최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 초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신청을 받아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강성규 시 도시건축과장은 “시행령 개정은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 온 시민에게 희소식”이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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