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경재특보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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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15 00:38
입력 2012-11-15 00:00

선관위, 朴측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지난 12일 광주역 광장 연설과 관련해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 후보에 앞서 연설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와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검찰 고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김 특보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소속 정당의 예비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예비 후보자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법 제91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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