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MBK에 팔릴 듯
수정 2012-10-26 00:30
입력 201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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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 이종석)는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 MBK파트너스와의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심문기일에는 웅진홀딩스,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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