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
수정 2012-10-23 00:28
입력 2012-10-2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번 현대중공업 퇴직자는 퇴직금 외에 최소 24개월, 최대 60개월치 월급의 위로금이 주워진다. 정년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위로금을 받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10-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