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2-10-22 00:00
입력 2012-10-22 00:00
A)체납 기간에 따라 최장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 후 1회분 보험료 납부일부터 정상적인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12-10-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