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태풍 피해 어업인 보험료 납부 유예
수정 2012-09-11 14:09
입력 2012-09-11 00:00
대상은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일반 공제상품 등이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으려면 ‘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담당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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