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수정 2012-09-07 00:28
입력 201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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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
4·11총선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영희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발언대를 내려오며 비틀거리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현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명예를 절대 돈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살았다.”면서 “실체도 없는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만으로 (나를) 구속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일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김경두·황비웅기자
golders@seoul.co.kr
2012-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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