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중 日대사 차량 습격 중국인 불기소
수정 2012-09-05 00:40
입력 2012-09-05 00:00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비슷한 법률로, 이 법을 적용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고 15일 이하 구류나 5000위안(약 9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그치게 된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서로 초면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피해도 적다는 점을 불기소 이유로 설명했다.
이들 중국인들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현지시각) 베이징 시내 도로에서 니와 대사가 탄 차량을 한쪽으로 몰아붙인 뒤 그중 한 명이 니와 대사의 차량에 꽂혀 있던 일장기를 탈취해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공안에 붙잡혔고,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5일간 구류돼 있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9-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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