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성폭행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첫 사법처리
수정 2012-09-05 00:16
입력 2012-09-05 00:00
성범죄 전과자 5명 기소
2008년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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