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피해자 100명 집단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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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5 16:22
입력 201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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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KT 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100명의 대리인인 노경희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KT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빌미를 주고,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며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KT 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 진행이 이뤄지고 있어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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