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회원, 옥중 반성문 법원에 제출
수정 2012-08-08 15:54
입력 2012-08-08 00:00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는 이달 1일 서울고등법원에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박씨의 반성문을 진정한 자백으로 판단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6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진요 회원 원모, 이모,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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