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7월 회기內 임명동의안 처리”
수정 2012-07-26 00:12
입력 201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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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25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제 사법부의 공백을 계속 둘 수 없는 절박한 상태가 됐다.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인사 청문) 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장의 권한이기보다 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끝내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 8월 1일과 2일 열릴 예정이다. 강 의장은 다만 “아직 (7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빨리 공통분모를 찾아 타협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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