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8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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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8 00:00
입력 2012-07-18 00:00

공정위 조사 방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LG전자와 부장 2명 및 과장 1명에게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당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8개를 빼돌려 임원 사무실에 숨겨놓고 문을 잠갔다. 또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컴퓨터 파일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 공정위는 당시 LG전자가 계열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에 전자제품을 지방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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