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에 불복”
수정 2012-07-17 17:38
입력 2012-07-17 00:00
농심은 “한달 안에 법리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3월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1천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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