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행단현가도’ 등 3점 서울시 문화재 지정
수정 2012-07-14 00:20
입력 201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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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자의 일화를 그린 ‘공자행단현가도’와 불교경전인 ‘불설입무분별법문경’,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 권9’ 등 3점을 시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은 송 태평흥국 시기에 시호가 한역했으며, 불도의 근본이 되는 반야바라밀의 법과 수지 공덕을 논한 것이 중심 내용이다. 현존하는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어서 가치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7-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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