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원 추행, 부산철도정비단 소장에 벌금형
수정 2012-07-08 09:30
입력 2012-07-07 00:00
이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9시쯤 철도차량정비단 관리실에서 청소용역원 A(62.여)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20분쯤 철도차량정비단 앞에서 노임 지급을 요구하는 A씨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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