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불법대출 메시지 전송차단 법률안 발의
수정 2012-07-07 16:54
입력 2012-07-07 00:00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광고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정보와 보증정보를 대부업체에 요구할 경우 즉각 열람 및 발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금전적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일수록 불법대출 광고문자에 현혹되기 쉽고, 실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광고문자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