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수정 2012-07-07 12:30
입력 2012-07-07 00:00
재판부는 “경찰관의 이 사건 강제조치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23일 부산 영도구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외부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천막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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