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밀항 도운 알선책 4명 징역형
수정 2012-07-07 12:30
입력 2012-07-07 00:00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최욱진 판사는 김찬경 회장의 중국 밀항을 알선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박모(52)씨와 엄모(53)씨에게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오모(5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 회장이 도주한다는 것을알면서 밀항을 알선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밀항을 도모한 점,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김 회장으로부터 “중국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뒤 지난 5월 3일 밤 화성시 궁평항에서 선박을 이용, 김 회장의 밀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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