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피해 보상해 달라” 첫 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6-29 00:38
입력 2012-06-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농작물 재해보험’ 고창서 접수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면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보상범위에 가뭄을 포함시킨 2008년 이후 처음 접수된 사례다. 앞으로 가뭄 관련 농작물 피해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전북 고창의 고추 농장에서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재해보험금 지급 요청이 2건 들어왔다고 2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1년 3월 1일 시행됐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가뭄 보상 요청은 처음”이라면서 “피해금액과 인과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농작물 가운데 아직 수확철이 안 된 품목이 절반 정도여서 가뭄 피해 구제 요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2010년 11만 6440명에서 올 6월 22일 현재 24만 518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농가 가운데 보험 가입 비율은 40.4%에 불과하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보험사 등도 손쉬운 보험료 인상에 앞서 지수형 날씨 보험 도입 등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6-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