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 혐의’ 검사 기소의견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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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0 14:20
입력 201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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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폭언을 들었다며 고소한 검사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20일 모욕 혐의로 조사해온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7) 검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돼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조치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다른 민원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박 검사(피고소인)가 정모 경위(고소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모 경위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하던 박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던 중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3월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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