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도공사 현장 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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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15 09:13
입력 201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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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20m 이상의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안전도우미가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서울시는 보도공사 구간이 20m 이상에서 30m 이하일 때에는 1명, 30m 이상일 때에는 2명의 보행안전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전도우미는 노란색 조끼와 명찰을 착용한 채 보행자들의 보행을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 보행 안내판 등을 관리한다.

특히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약자가 통행할 때에는 직접 이들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임시 보행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안전도우미에 여성, 취업준비생, 노년층 인력을 우선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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