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금지법안 발의
수정 2012-06-13 00:20
입력 201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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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들이 ‘사면법’에 따라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이 사면·복권됐다고 안장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임수경·이인영·전병헌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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