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영업 제주국제영어마을 허위·과장광고 500만원 과태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6-12 00:40
입력 2012-06-12 00:00
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고발 조치된 제주국제영어마을 운영업체가 이번에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열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옥스포드교육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 캠프참여”, “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차례의 영어캠프에서 뉴질랜드 학생은 참가하지 않았고, 객실당 12~14명의 학생이 방과 거실에서 숙박할 정도로 시설이 부실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