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70% 사채업자 18명 적발
수정 2012-06-02 00:18
입력 201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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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반찬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0년 7월 24일 안씨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15일에 100만원을 갚는 폭리 조건이었다. 안씨 등 불법 사채업자들은 ‘꺾기’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이씨는 이런 식으로 500만~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50회 이상 대출 받았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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