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 주식 9만주 매각키로
수정 2012-05-24 15:57
입력 2012-05-24 00:00
이번 처분 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2호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은 5%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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