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알선’ 금감원 前 부국장 징역 6년
수정 2012-05-22 01:26
입력 201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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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해를 끼친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씨는 금감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건설업자 류모(47)씨와 박모(60)씨의 청탁을 받고 모 은행 안양석수지점장과 송파지역본부장에게 전화, 2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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