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2-05-07 00:00
입력 2012-05-07 00:00
A)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해 과다하다고 확인된 경우 환급하는 제도다. 신청은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이나 유선, FAX, 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2-05-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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