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수정 2012-04-17 00:34
입력 2012-04-17 00:00
선관위 “언론인, 후보 지지는 불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총수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1차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가 지난 1~10일 공공장소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서울 강남을) 후보와 김용민(서울 노원갑) 후보 등 특정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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