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선거사범’ 일제검색
수정 2012-04-09 15:24
입력 2012-04-09 00:00
경찰청은 불법 게시물은 선관위에 통보하며 반복적ㆍ악의적 게시물은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므로 후보자 지지ㆍ추천ㆍ반대 게시물도 선관위 통보 대상이다.
단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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