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부가금 2016년 폐지
수정 2012-04-03 00:24
입력 2012-04-03 00:00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등에 비해 미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은 인하된다.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재활용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4-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