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부가금 2016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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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3 00:24
입력 2012-04-03 00:00
정부는 2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을 2016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입장료에 따라 1000~3000원씩 부과돼 지난해 징수액이 195억원에 이르렀지만, 퍼블릭골프장 건설이라는 당초 목표가 달성되는 등 부가금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등에 비해 미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은 인하된다.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재활용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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