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등록 상표’ 새달부터 수수료 가산
수정 2012-03-29 00:04
입력 2012-03-29 00:00
실제 화장품의 경우 상표 사용률이 16%에 불과했다. 84%는 저장상표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 또 외국 기업은 45개류 전체 상표와 서비스업 전부를 지정 신청한 경우도 있다.
사용의사 확인제는 심사관이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이거나 백화점업 등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한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등 의심이 들 때 출원인에 사용의사를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수수료 가산제는 상표 출원 및 신규·갱신 등록 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개수가 1개류당 20개를 초과하면 기본수수료(5만 6000원) 외에 지정 상품당 2000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도 시행 후 성과가 미흡하면 가산세를 인상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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