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2-03-05 00:00
입력 2012-03-05 00:00
A)출국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가입자가 다시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공단에서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2012-03-0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