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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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05 00:00
입력 2012-03-05 00:00
Q)외국에 있다가 잠시 귀국해 병원에 갔더니 급여정지 대상자란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A)출국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가입자가 다시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공단에서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2012-03-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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