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전화 월 450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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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27 10:30
입력 2012-02-27 00:00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8일 시행

오는 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의 가입비·기본료를 면제받고 월 450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인터넷전화의 통화료 50%를 감면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방안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또 양육 수당 및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하고 3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토록 했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갖고 통신업체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하면 집에서도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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