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교사 8명 벌금형
수정 2012-02-18 00:18
입력 2012-02-1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 판사는 또 후원 기간이 짧고 액수가 적은 3명에 대해 벌금 15만∼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02∼2008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매월 1인당 1만원가량의 당비를 낸 혐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2-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