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문 안열려 못내린 승객들에게 ‘사비’ 무마
수정 2012-02-13 11:17
입력 2012-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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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5분 용산역을 출발, 광주역까지 가던 호남선 새마을호 열차가 오후 8시 2분 장성역에 도착했으나 5번 객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하차해야 할 승객 16명 중 6명이 내리지 못했다.
열차 탑승객 A씨는 “장성역에서 내려야 했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은 채 열차가 출발했다”며 “열차 승무원에게 따지자 ‘역주행이 불가능하니 다음 역에서 내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승무원 B씨는 종착역인 광주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항의 승객들에게 “개인적으로 차비를 지급할 테니 외부에 이 문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부 승객은 그냥 돌아섰지만 나머지 승객은 B씨로부터 5천∼2만5천원의 차비를 받았다.
코레일 규정에는 정차역을 지나치면 승객에게 보상 여비를 주도록 돼 있지만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열차가 해당 역에서 일부 승강장 문이 열리지 않은 채 지나쳤다”며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무마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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