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소녀 8년간 철창 속에서 살았다
수정 2012-02-02 00:00
입력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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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지시설 폐쇄 결정
광주광역시는 장애인을 철창에 가둬 놓거나 학대해 오다 시설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광주 H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직원들은 광주시의 조사가 들어가기 직전인 같은 해 7월까지 거주 장애인(당시 7명)들을 방안에 둔 채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가 사실상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뇌병변장애 1급인 B(17)양은 8년 넘게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5m 크기의 철창에서 걷기 치료와 식사를 제외한 대부분 시간을 갇혀 지냈다.
직원들이 또 생활지도 명목으로 빗자루로 장애인들의 다리나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는 체벌을 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설장은 자신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제철 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고, 개별 지급해야 할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방조하기도 했다.
이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광주시 관계자는 “시설 측이 이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상시 보호인을 배치하지 않고 철창에 가뒀던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그 결과가 최근 발표되면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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