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곽노현 풀어준 판사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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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26 10:01
입력 201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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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단체 모임인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26일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에 대해 “’도가니 판결’의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8시 김 판사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의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며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학부모는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는 날계란을 아파트 벽에 투척하기도 했으며,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이들을 피해 아파트 옆문을 통해 출근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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