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2-01-16 00:30
입력 201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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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연속 2회 이상 1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2회 이후 인정을 받으면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자문과 제도의 안정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1년 단위로 정하고 있다.
2012-01-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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