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폭행녀’ 치료감호 청구
수정 2012-01-07 00:32
입력 201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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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6일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박모(63·여)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반값등록금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게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빨갱이야.”라고 외치며 어깨 부위를 폭행한 혐의도 새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빈소에도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검찰은 박씨가 오래전부터 분열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10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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