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브로커 금품받은 경찰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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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8 11:14
입력 201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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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성희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브로커 유상봉(65.수감)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현직 경찰 김모(52)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김 경위는 지난 2007∼2010년 유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6천7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서에 들이닥치자 도망갔다가 이번에 결국 체포됐다.

브로커 유씨는 식당 수주 등과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업계 인사, 정부 고위관료 등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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