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이후] 당 군사위, 계엄사령부 수준 절대권력
수정 2011-12-22 00:18
입력 2011-12-22 00:00
서열3위 기관이 권력 전면에
2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군사위는 지난해 9월 비상설 기구에서 상설 최고 군사기구로 격상됐고, 이때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44년 만에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규약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하던 비상설 협의기구에 힘을 몰아준 것이다. 현재 김정은이 맡은 직책도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유일하다. 위원장은 김정일이었다.
당 규약 개정대로라면 김정은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만 갖고도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장이 된다’(22조)는 조항 덕분이다. 공석인 위원장직을 김정은이 승계하면 군부와 당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 조직인 국방위원회는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군사위에는 군부 실세와 공안 수장들이 모두 포진해 있다. 18명의 위원에는 군부를 장악한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실세들도 포함됐다. 김 국방위원장의 총애를 받던 이들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 권력층이 중앙군사위를 중심으로 과도통치기구를 구성해 당면 현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군사위는 김 국방위원장이 체제 안정을 위해 남겨 놓은 ‘유산’이란 뜻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