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30일부터 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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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28 10:50
입력 2011-11-28 00:00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는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http://dinf.kdic.or.kr)에 신청하면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금 중 받지 못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이 또한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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