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평의원회가 의결·심의
수정 2011-11-25 00:18
입력 2011-11-25 00:00
수정안에 따르면 평의원회가 이사회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초안에서 심의기구로 규정됐던 평의원회는 심의·의결이 가능한 기구로 권한이 확대됐다.
초안에 명시되지 않았던 총장 선출 방식과 정년, 임기도 구체화됐다. 총장의 임기는 4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도 초안의 20~30명에서 25~30명으로 조정했으며, 외부인사 비율을 3분의1로 정했다. 총장추천위원 선임은 이사회가 3분의1, 평의원회가 나머지를 맡게 되고, 9명 이내에서 총장 초빙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총장 추천 후보는 2~3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는 “일부 의견이 반영됐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다음달 초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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